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한 절차:
만약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탈세액이 소액이면 처벌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