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무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 대신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