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누락하여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해당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이므로,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누락된 공제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