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 시, 고용 인원수 감소로 인해 추후 가산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은 세금 신고·납부 지연이나 누락 등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것이며,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여 환급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세 환급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받은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후 해당 법인이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 참조).
따라서 고용 인원수 감소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가산금 부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세액 환급의 경우, 추후 경정 등으로 인해 환급받은 세액이 줄어들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