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세율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율보다 높았던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적용받았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