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다음 해 7월 1일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와 실제 근무 시작일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의 월급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