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4대보험 신고일보다 1달 늦었다면, 4대보험 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입사일이 2025년 7월 1일이고 4대보험 신고일이 2025년 8월 1일이라면, 퇴직금은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근로 시작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시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