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과 관련된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 관련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국세 계좌 및 가상 계좌가 부여된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계좌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