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수입금액이 있다면 해당 수입금액의 0.07%가 무신고 가산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금액은 세법 규정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