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은 세금을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 자체보다 더 많이 드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
최저한세와의 차이점: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업의 실효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과세최저한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