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조건(FOB, CIF 등)에 따른 수출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점과 그로 인한 세액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수출 거래에서 FOB, CIF와 같은 다양한 수출 조건은 매출 인식 시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이는 각 수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FOB (Free On Board) 및 CFR (Cost and Freight) 조건: 이 조건들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재화가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 즉 선적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 이 조건 역시 선적지 인도 조건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선적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다만, K-IFRS 제1115호에 따라 상품의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선적 시점에 수익 인식이 가능합니다.
세액 차이점: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선적일을 수출 매출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0%)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선적일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매출로 인식됩니다.
-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한 날을 매출 인식 시점으로 봅니다. 계약상 특별히 인도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적일을 인도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이 인식 시점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회계기준(K-IFRS 1115호):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위험과 효익의 이전 시점이 달라지므로, 매출 인식 시점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회계기준별로 매출 인식 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기준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편의에 따라 회계 처리하고 연말에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환율 적용 시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금액적 중요도와 회계감사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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