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이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 등록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중간입사자의 기본급과 식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