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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6. 1. 20.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이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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