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사에 재요청하기

    가장 먼저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제출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및 도움 요청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연락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미제출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가 지연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며, 이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심사가 진행되고 승인 시 실업급여를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대체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에 참고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지연이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고의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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