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기준 EXW 조건 시 창고 출고 시점 매출 인식과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차이 발생 시 대처 방안
2026. 1. 20.
IFRS 기준 EXW(Ex Works) 조건에서 창고 출고 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적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FRS 기준에 따라 창고 출고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법인세 신고 시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IFRS 기준 매출 인식: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EXW 조건의 경우, 판매자의 창고에서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시점에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창고 출고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시점, 즉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율 차이 처리: 창고 출고 시점의 환율과 선적일의 매매기준율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는 법인세법상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대처 방안:
- 회계 처리: 창고 출고 시점에 IFRS 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해당 시점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산정합니다. 선수금으로 계상된 경우, 매출로 대체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합니다.
- 법인세 신고: 창고 출고 시점의 회계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영세율 매출액 간의 차이(환율 차이)는 법인세 신고 시 외환차손익으로 조정합니다. 즉, 회계상 인식한 매출액과 세법상 매출액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맞춰야 합니다.
- 내부 절차 마련: 수출 거래 시 회계 기준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및 환율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담당자들이 혼동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선적일자 매매기준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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