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기준 EXW 조건 시 창고 출고 시점 매출 인식과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차이 발생 시 대처 방안

    2026. 1. 20.

    IFRS 기준 EXW(Ex Works) 조건에서 창고 출고 시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선적일자 매매기준율 적용 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IFRS 기준에 따라 창고 출고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 차이는 법인세 신고 시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IFRS 기준 매출 인식: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통제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합니다. EXW 조건의 경우, 판매자의 창고에서 구매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시점에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창고 출고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시점, 즉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환율 차이 처리: 창고 출고 시점의 환율과 선적일의 매매기준율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는 법인세법상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대처 방안:

    • 회계 처리: 창고 출고 시점에 IFRS 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해당 시점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산정합니다. 선수금으로 계상된 경우, 매출로 대체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영세율 매출을 신고합니다.
    • 법인세 신고: 창고 출고 시점의 회계상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영세율 매출액 간의 차이(환율 차이)는 법인세 신고 시 외환차손익으로 조정합니다. 즉, 회계상 인식한 매출액과 세법상 매출액 간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맞춰야 합니다.
    • 내부 절차 마련: 수출 거래 시 회계 기준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및 환율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담당자들이 혼동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선적일자 매매기준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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