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공제사항 입력지에 있는 월세 차감액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차감액'은 공제 대상 월세액에서 제외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리비, 공과금 등 월세 외에 별도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는 차감액으로 기입하여 순수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르거나, 월세 일부가 반환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차감액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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