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으시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금융소득(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약 416만원)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아직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것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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