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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의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동시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가능한가요?

    2026. 1. 20.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휴대폰 요금은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요건:

    1. 사업 관련성: 휴대폰 사용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통신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업자 명의: 통신 서비스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의 휴대폰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4. 기기값: 휴대폰 기기값 역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기값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구매처(대리점 등)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리 절차: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통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신비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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