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중 한국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일본에 체류 중이시더라도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 거주자 판정: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납세 의무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 국내원천소득: 한국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로서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납세 의무가 우선합니다.
- 일본에서의 납세 의무: 일본 체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본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일본에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지, 또는 이중과세 방지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반영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납세 의무 및 절차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체류 기간, 소득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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