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장에서 2기 확정 신고 시 비품을 구입했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비품 구입 매입세액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2026. 1. 20.
네, 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장에서 비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비품 구입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 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장에서 구입한 비품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기 확정 신고 시 해당 비품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공통매입세액의 정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비품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사용되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 안분계산 대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부분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비품 구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분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즉, 전체 매입세액에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면세분 매입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2기 확정 신고 시 비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인식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 가능 매입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예정사용면적 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후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