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중 한국 비거주자로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일본에 체류 중이시며 한국의 비거주자로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 계약 내용, 체류 기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요 내용: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2. 원천징수: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한국의 사업자가 관련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과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일본에서의 납세 의무: 일본 거주자로서 일본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본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본에서도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 간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지, 또는 이중과세 방지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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