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체류 중 한국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주민등록 말소 여부 외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게 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체류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국내에서의 생활 근거지, 경제 활동의 중심지,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