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누락하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해 발생한 과다 납부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경정청구 제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장애인 공제 누락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누락했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와 함께, 누락된 공제를 반영한 수정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