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수정신고 시, 수정 전 과세표준 13,280,160원에서 수정 후 과세표준 10,398,250원으로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홈택스에서 원천세 수정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추가 신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1.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지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상단의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를 선택합니다.
    3. 단건납부 선택: 팝업창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화면에서 '단건납부'를 선택합니다.
    4.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장 소재지, 소득지급일, 귀속연월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5. 납부세액 및 가감조정:
      • 수정 전 과세표준 13,280,160원에서 수정 후 과세표준 10,398,25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감소된 차액만큼 추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 주민세 과세표준에는 원천세액의 감소분을 입력합니다. (예: 13,280,160원 - 10,398,250원 = 2,881,910원)
      •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가산세도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6.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을 선택하고, 생성된 접수증과 납부서를 통해 납부를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차액만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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