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국내체류 연 30일 미만)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0.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체류 기간이 연 30일 미만인 경우,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일반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따라서, 연간 국내 체류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이는 183일 이하에 해당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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