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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 수선비 등 필요경비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0.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 수선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차량의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톤 화물차와 같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유류비 및 차량 유지비: 사업용으로 사용한 유류비, 차량 수리비, 타이어 등 소모품 구입 비용, 통행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차량 구입을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 또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증빙 서류: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업무용 사용 증빙: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하면, 유류비 등 관련 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톤 화물차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유류보조금: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유류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유류 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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