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류비, 수선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차량의 유류비, 수선비,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톤 화물차와 같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