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 시 직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6. 1. 20.
인사 발령 시 직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특정 직무나 근무지에 대한 동의 또는 협의가 명시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나 종사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거나, 단체협약에 인사 발령 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협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 발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인사 발령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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