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가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의 공급 대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구글과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외화 획득: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의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서의 원화 인출: 지급받은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용역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채널명, URL 주소, 개설 시기 등)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와의 차이: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율이 0%인 경우이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1인 크리에이터로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환율 적용: 외화로 수입된 금액은 신고일 현재의 환율이 아닌, 은행에서 원화로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