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알바생인데 소득 기준 초과로 부모님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알바생 본인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3.3% 원천징수 알바생으로 부모님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알바생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본인 기본공제 등)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 부모님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 환급: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납부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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