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과 같은 소득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업 소득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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