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0.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요건 미적용)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존재)
따라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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