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적십자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0.
1만원의 적십자 회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 명세서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부자님의 소득 및 세액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면 1만원 기부 시 1,500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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