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6. 1. 20.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직급보조비,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일·숙직비, 실비변상적인 금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소득은 비과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보수월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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