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센터 강의가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코칭센터 강의가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코칭센터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의 기준:
-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 교육 내용: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합니다.
- 부수 재화 및 용역: 교육 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교육 용역이 면세 대상이면 함께 면세됩니다.
과세 대상 교육 용역의 예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교육기관의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칭센터의 경우, 해당 센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정식 인가받은 교육기관이라면, 제공하는 교육 내용이 지식·기술 전수에 해당하고 부수적인 재화·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받지 않은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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