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2025년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 공제 대상 시점: 사망일 전날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망한 과세연도(2025년) 내에서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사망한 부양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60세 이상)이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접 지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부담했거나 타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만약 사망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기재된 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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