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2025년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1. 공제 대상 시점: 사망일 전날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망한 과세연도(2025년) 내에서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사망한 부양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60세 이상)이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접 지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이 부담했거나 타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타인 공제 배제: 만약 사망한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기재된 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이내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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