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센터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코칭센터'라는 명칭만으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코칭센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