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1주택자가 6억 미만 신축 분양 주택을 계약금 10%를 넣었을 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6억 원 미만의 신축 분양 주택을 계약금 10%를 납부한 경우, 취득세율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계약금 납부 시점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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