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양가족 등록 시 동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동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면제됩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칙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유지):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동거 요건 면제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세법상 본인과 배우자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동거 요건이 면제됩니다.
      • 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역시 동거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 외손자, 손자도 포함됩니다.
    3. 별거 시 인정 요건 (직계존속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주민등록표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분가하거나 취업 등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별거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원칙적으로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 부양가족은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부모님은 한 명의 거주자에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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