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분의 주민등록번호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병원에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은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결제한 카드의 소유주(명의)가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명의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결제되고 해당 병원에 등록되었다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분의 의료비 내역을 포함하여 공제받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배우자분의 의료비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