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비상근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고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 수행 방식,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