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의 경정 결정이 있음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요건 및 내용: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 감면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참고:
- 위 감면율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하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에 적용됩니다.
- 영세율 매출 누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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