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연말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말정산과 같은 정산 절차 없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로 가입 기간이 산정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차수당 지급 시점과 4대보험료 납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납부액 반영 시 지방소득세만 누락하여 수정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