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에 퇴사하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