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정 시 임대면적을 기재할 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상의 면적과 실제 실측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사업자등록 정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 면적 변경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