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0.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의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현재 시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관리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실제 수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선비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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