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과 상여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지만, 소득 유형 분류 및 세금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금과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 계산 방식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소득 분류: 성과금과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과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 계산: 성과금과 상여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의 총 근로소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결정되고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지급 성격의 차이: 성과금은 개인 또는 회사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유동적인 보상으로,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예: 명절 상여, 연말 상여)로, 일반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급의 성격 차이가 있을 뿐, 과세 및 공제 구조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