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번호판 구매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0.

    운수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번호판(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번호판을 고정자산(무형자산 또는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일 이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번호판 거래는 세금계산서 없이 양도양수 계약서로 이루어지며,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한 번호판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연간 일정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비용 처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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