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나요?
2026. 1. 20.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2)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한약사업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전문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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