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1억 1천만원일 때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0.

    총급여액이 1억 1천만원인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4. 전입 요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1억 1천만원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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