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업무용 차량으로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법 규정과 한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감가상각 방법: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차량은 5년 정액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계산식: 취득가액 × 20%(감가상각률) × 업무사용비율
연간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합니다.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로 계산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100%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 / 총 비용)으로 계산하여 인정받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100% 업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초과액: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및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5년 정액법을 적용하며, 업무 외 사용 시에는 비용 처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