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규정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전손 처리 후 보험회사가 차량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월세 비용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기타소득공제와 사업소득공제는 각각 무엇인가요?